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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걸린 집 월세 납부에 관한 문의

    2025-08-28 18:29:2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대인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팔아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하려던 중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임대인은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대리인인 변호사님께서 자신 쪽으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에서 깎고자 하였으나 찾아보니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아 월세를 계속 내는 것이 맞는 것일지 혹시 좀 불안하여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월세 납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걸려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월세 납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공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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