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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중 건물 수리 관련건

    2025-08-30 13:06:39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중이였는데 작년에 스프링쿨러가 노후되어서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다 넘치고 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건물 주인이 지금 돈이 없다며 월세도 자주 밀리는데 그냥 나가라고 자기는 여기 팔아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자기는 500만원만 보탤수 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우선은 저희 돈으로 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적은 2천만원 가까이 나왔고 저희도 운영이 힘들고 돈이 없는지라 주말에 저희가 수리하고 청소하고 해서 천만원정도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나가면서 정산을 하자 했더니 자기는 고치라고했지 돈을 주겠다고 한적이 없다고 오히려 그동안 월세 밀렸던 것들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데
    1. 월세살면서 나온 수리비등을 저희가 청구 가능한가요? 자기는 고치라고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이렇게 저희는 받을 수 가 없는건가요?
    2. 월세 밀린거에 대한 이자를 건물주가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한다면 이자는 몇프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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