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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2025-08-30 22:46:03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lh로 양천구 목동에 전세 9000만원에 거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9/9배당기일인데 제가 26일날 집을 비워줄수있다고 했더니 낙찰자가 하루에 10만원씩 쌩돈 물고 있는줄 알라며 공사일정 잡히는대로 공사진행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lh는 배당기일에 배당금 신청할거고 월세를 주고 살던지 낙찰자 위주로 얘기하면서 소송당할까봐 알려준건데 그럼 안알려주겠다며 알아서하라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뇌졸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어 낙찰자가 원하는대로 그러더니 아래층 공사 끝나면 아래층으로 이사했다가 날짜되면 나가라는데 수급자다 보니 형편상 이사비도 편찮으신 아버지 모시고 갈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보증금 9000만원 살았고 부당이득청구 소송 당할경우 월세 책정액과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 될까요?

    하루에 10만원씩책정해서 줘야하나요?
    2
    공사못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게 한다면 얼마나나올까요?

    명도소송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명도확인서 안써줄수도 있을까요? 새로 들어가는집도 lh라 이미계약서는 썼고 제할당 보증금은 냈는데 문제생길까 걱정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양쪽에서 협박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월세상당액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꼭 10만원은 아니니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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