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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구두 연장 및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5-08-31 18:12:49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반환 관련 상담드리고싶습니다. 2020년3월14일 최초계약 2년 후 2022년 묵시적 연장하였고 2024년에 한번더 묵시적연장 후 여름쯤 나간다고 얘기했다가 가을쯤에 조금더산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몇년더살꺼라는 말은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구두계약이성립되는건가요? 현재 2025년 10월에 나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은 구두계약했기때문에 세입자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줄수없다고하고,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복비를 제가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없는건지, 복비도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가을까지 사는 것으로 했으면 기한을 서로 정한 것이어서 복비 지급 없이 나가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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