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글씁니다!
2025-09-01 11:05:10-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오피스텔에 거주를하는데 어느날 지방법원에서 등기로 경매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서 내용에는 임차보증금이 파주시는 8500만원 이하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 보증금은 2500만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월세 계약서상 저희 아버지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본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14계에 연락을 해보니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셧는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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