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GH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2025-09-01 16:35:46

    - 부동산 소재지 :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자녀


    현재 부모님외 자녀3명과 등록되어 10년 공공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의는 아버지 입니다.
    전부다 무주택이지만,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파주에 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굳이 주소를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27년 11월에 완공되는 아파트에 남자친구가 신용이 좋지않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시행사에서 진행되는 대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약 5월달에 하였습니다. 등기가 나오면 주소지 옮기고 잔금을 치루려고 했는데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 안심하였는데 8월 30일 쯤 유주택소유자가 있다며 소명신청을 하라고 날라 왔습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시행사에 직접가서 물어보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것도 유주택으로 친다면서 저는 27년 11월 쯤에 결혼하려고 했더니 지금 당장 소명신청하려면 혼인신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퇴거가 안될 수 있는지, 진짜 지금 당장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