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상담
2025-09-03 13:20:54- 부동산 소재지 : 통영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을 할려고 알아보고 시기가. 11월 이사라 8월25일에 300만원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계약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28일날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바껴서 대출자금이 줄어들어. 이사에 문제가 생겨. 중개인에게 대출자금이 천만원돈이 줄어서 주인이에게 조율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조율이 안된다하여. 대출금이 줄어든 상황인데 조율을 좀 해주십사해서 중개인이 또 조율하다가 아내분이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하여 계좌번호를 저희보고 달라하여 저희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줬구요 반환금을 돌려주신다하여 이계약을 진행을 못하겠다 하였고. 만약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했으면 저희도 계약을 계속 진행을 했을거구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남편)이 다시 반환이 어렵다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을 포기할생각이 없었구요. 그래서 대출을 다시 알아보고있었습니다. 중개인도 대출을 좀더 알아보라해서 더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었구요 근데 집주인이. 중개인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개인과 언쟁이 있었고 중개인이 집주인과 언쟁을 하는 도중에 그럼 파기한다고 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것에 화가 난다며 계약도취소하고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파기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환금을 돌려받기 힘들까요?
중개인은 녹음본을 들어보니 자기는 파기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