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허그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2025-09-03 17:36:29제게 두채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하나는,매매가 3억 5천,보증금 3억4천5백으로 세입자가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받아서 세입자가 나갔고 경매 진행중입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은 매매가 2억5천,보증금 2억4천5백에 마찬가지로 허그 전세보증금 받아서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는 본인이지만,재산으로 취급하나요?
희망지원금 신청했는데,자격조건이 재산이 2억4천만원 초과되면 안됩니다.금융재산이나 차도 없고,그 이외의 자산은 없으며,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이를 증명하고 희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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