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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누수 원상복귀

    2025-09-03 20:21:20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저희집은 ㅅㅎ은행의 기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6년째 하고 있고 이번년도가 마지막 입니다.(26년 6월 종료예정)

    지금 세입자와의 문제는 싱태대 수전의 누수로 인한 문제떄문에 갈등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밑에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연락을 받고 어떤문제인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싱크대를 보고 자동급수기쪽에서 물이 세는 거 같아서 확인하고 업자가 올떄 까지 세입자들에게
    바구니 물만 쫌 버려주면 아래에 물세는거를 조금을 막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밑에집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집으로 가서 물받이를 비우고 다시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업자는 씽크대 수전에서 물이새서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했습니다."이거는 세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누수가 된지 오래된거 같습니다. 하부장이 물에 많이 젖어서 곧 바스러 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서
    세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떄 저희 하부장에는 '칼소독기&반찬냉장고(하부자의 작은냉장고)'
    세입자 측에서는 회사의 처리하는 업자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믿고 기렸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하부장이랑 씽크대를 고쳐야 될거 같다
    하지만 수리비용의 4분의 1만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한 법률로 인하여 이렇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처음에 저희는 씽크대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내년이 만기고 그떄즘 저희가 새로 교체 할테니 싱크대 가격의 반만 주시고 수전만 갈고 쓰셔라"라고 했지만
    회사 방침상 업자가 수리를 하고 업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기 떄문에 그럴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처음에는 멀쩡했으니까 똑같은 하부장으로 교체 해주시고 칼소독기와 반찬냉장고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저희는 씽크대 안써요, 안쓰는데 왜고쳐요",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집은 누수에 천장이 졌는다고 말씀하시고 세입자는 수리비용의 4분의 1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정말 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법률적으로 볼 때, 전세계약 체결 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인도받은 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의 보수와 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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