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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파산신청시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09-04 12:28:01

    지난 2024년7월 전세금(6천만원)에 계약후 8월초
    입주하여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 14억4천만원 근저당설정 되어있었으나
    부동산 사장과  집주인이 "최근 주택감정 책정가 34억 받았고,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기준인 '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 해줄것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하며 가입
    해주기로 하였으며, 전세계약서(특약사항)에도 "보증
    보험 불가시 즉시 보증금 전액 반환"조건"으로 계약함

    그런데 지난 25년 6월20일경 수원법원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하라는 안내문을 받아 임대인과 1차) 통화를 하였으며 내용은, 임대인 명의로 본건물 외 다른 건물에 오빠와 같이 공동명의로
    된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 사는 임차인이 집이 안빠진다고 경매신청 한것이니 곳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7월말  임대인 진행사항이 궁금하여 2차) 통화한 결과  본인들도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며 "파산신청" 또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법원이 휴가기간으로 8월 중순쯤 법원에 갈것이며, 경매로 진행하는것 보다 파산신청해서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이 매매를
    통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좀 더 유리하게 변재 받을수 있다는 변호사의 얘기가있어 법원에가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함
    8월20일경 3차) 통화시 개인파산신청 했으며, 오는9/15일 법원에 심사받으로 간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임대인 파산 신청되면 저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법에서 정한 변제금으로만 받게 되나요?
         보증금 전액은 받을수 없나요?
    - 누구는 경기도 화성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보증금
        145백만원이하 --> 최대48백만원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다하고
    - 또 누구는 근저당설정된것이 있으면 근저당설정 일이
       기준이되며, 근저당설정 당시(2016년10월)은
       보증금 80백만원 --> 최우선변재금(27백만원)이라는
       데 어느게 맞는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보증보험 가입할것이다. 만일 불가시 즉시 보증금
        반환해주기로 전세계약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까지
        기재하고 협의 했으나
        이번 일로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알게된 내용으로
        23년5월 입주자 중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접수할때
        보험가입이 안된다는것을 벌써부터 알았다는점
        그리고 저희 또한 보험가입 불가  안내를 집주인이
        받고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보증금 반환
        또한 이야기 없이 숨긴 사실은 사기아닌가요?
       
       개인파산 확정 이후에도 악의적인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사항
    1.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실거주하고 있음
    2. 전세금(6천만원),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완료
    3. 건물유형 (다세대 건물 /25세대)
    4. 최초근저당 ( 2016.10. 수협은행)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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