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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할인 방식 관련 시행사측의 번복을 기망행위로 간주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2025-09-04 17:29:3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분양자
    - 내용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해제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1. 24년 7월, 오피스텔 할인 광고를 통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축하금 확약서에 서명함. (확약서 : 1~3차로 나눠서 할인 페이백을 지급하고, 전부 세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됨)
    2. 계약 후 약 1달 동안, 분양 담당 직원들(2명)의 4차례에 걸친 안내 과정에서, 3차 계약축하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체 계약자에게 공통으로 안내한 상황이라고 하였음. 이후 정정 안내 없었음.
    3. 약 1년이 지난 25년 8월, 분양대행사 대표번호의 문자메시지로 3차 계약축하금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 기존과 다른 안내에 약 1달간 이의 제기함.
    4. 25년 8월 말, 시행(위탁)사 대표이사는, 약 1달간 이의제기를 했던 것도 모른다고 하고, 분양 담당 직원들의 안내가 달랐던 것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모든 증거 있습니다.
    * 1년간 인지하고 있던 것과 달라져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페이백이 소득으로 잡힐 시 개략적으로 계산한 세금만 천만원 넘음)
    * 입주 기한이 25년 10월 중순으로, 중도금 대출까지 다 받은 마당에 이제와서 이러는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5
    답변채택 완료

     다소 적절치 못하지만 기망행위로 인한 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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