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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피해금을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2025-09-05 19:33:3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 아래층에서 누수되고 있는거 같다고 연락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점검 후 미세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3주후에 추가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7월 중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수관련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11층이고 연락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10층에서 왔습니다.
    실제 누수피해는 10층이 아닌 9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과정은
    4월경 9층에서 누수발견 - 10층에서 점검 후 공사 
    5월 공사후에서 누수지속 - 재점검 문제없었는데도 공사(1차,2차 동일업체 동일한곳)
    6월 초 기존 업체, 신규업체 재점검 - 10층문제 아닌데도 재공사
    6월 말경 10층 천장누수 발견 - 저희에게 알려서 바로 공사
    7월 10층 한번 더 누수점검
    7월 말 9층 누수 멈춤 

    9층에서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10층과 11층이 알아서 부담하라면서 소송접수
    10층은 자기네 누수가 아닌데 공사를 여러번했으니 비용달라고...
    11층인 저희 누수로 입은 피해니 일부 비용배상은 할 수 있지만
    10층에서 5월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누수점검을 요청했으면 9층의 피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거 같습니다.

    9층에서는 임차인에게 배상하기 위한 금액, 임차인이 누수로 외부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받지 못한 임대료, 추가 공사비용등 7백만원 요청
    10층에서는 자신들이 진행한 검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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