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2025-09-06 23:43:15안녕하세요
24년 10월초부터 25년 6월말까지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거주기간동안 집에 부착된 월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났는지 인지를 못하고 집을 뺏습니다.
다음 세입자분이 월패드가 고장났다고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여, 임대인이 전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장 원인은 P.B.C불량으로 제가 물리적인 파손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따로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항목은 없으나,
법적으로 명시된 전세 계약조건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전 세입자인 제가 월패드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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