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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2025-09-06 23:43:15

    안녕하세요

    24년 10월초부터 25년 6월말까지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거주기간동안 집에 부착된 월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났는지 인지를 못하고 집을 뺏습니다.

    다음 세입자분이 월패드가 고장났다고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여, 임대인이 전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장 원인은 P.B.C불량으로 제가 물리적인 파손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따로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항목은 없으나,

    법적으로 명시된 전세 계약조건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전 세입자인 제가 월패드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전세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파손하지 않은 정상적인 마모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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