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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원상복구 임대인 말바꿈

    2025-09-08 09:04:54

    상가 임대차가 5월 말 만료되었습니다. 몇 달 전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만료 무렵 원상복구를 하려 계약 만료일 전으로 공사 일정을 잡고 전화를 드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 하여, 합의 후 철거를 미뤘습니다. 얼마 후 철거·원상복구를 진행했고 공사 완료 후 제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주방 바닥 철거 과정에서 노출 콘크리트에(원래 노출콘크리트) 패임 흔적이 남았고, 화장실 문과 상가 내벽 페인트가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임차인 인테리어 대상이라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공사 완료 확인 후 "화장실 문은 칠해달라, 문만 칠하면 되겠다"(녹취 있음)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 하고 도장을 완료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다시 화장실 페인트를 확인한 후, 이번에는 바닥 마감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며 보증금은 아직 반환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철거 중 공사비로 먼저 500만원은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받은 것 입니다.

    질문은,
    1. '문 페인트만'으로 합의된 녹취가 보증금반환(지급명령·소송) 증거로 충분한지.
    2. 바닥 패임이 통상적 사용/철거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사진 있음).
    3. 이런 소액 보증금 상황에도 지급명령·소송을 진행 하는게 실무적으로 맞는지.
    4. 임대인이 그동안 확인 후 먼저 전화준다고 하고 한번도 먼저 전화를 준적이 없고, 전화를 주기로 한 후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후 항상 제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봐서 답을 들었는데, 이것이 참작이 되는 부분인지(신의성실?). 심지어 전기도 저희는 해지를 했고, 임대인에게 명의 등록을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셔서 아직까지 저희에게 청구 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그건 내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임대인이 자신이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되서요)

    물론 모든 통화 기록과 통화 내용은 녹취가 있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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