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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리금 반환 관련

    2025-09-09 10:13:2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드립니다.
    계약 만기일은 10/27이고, 계약해지 통보(문자)는 8/14에 보냈고, 임대인의 문자 확인 답장은 8/15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9/9)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힘든 상황이라는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기는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 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를 제기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증보험처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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