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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갈등

    2025-09-09 14:49:43

    월세 집주인과 지속된 갈등이 있습니다.
    2년 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3년간 살아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전기,수도) 이외 여름과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5천원~5만원 추가 요청, 층별로 총전기세가 나오며 출장이 많다, 에어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집마다 다른금액을 나눠 보냄. 
    -CCTV를 보며 전등을 키고 다니면 불난다고 전화를 수번하고, 이사 시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
    -수리기사님 방문, 혼자사는 사람의 안전 등의 명목으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였고 세입자가 없는 시간에 수시로 들어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지거나 위치를 변경 등을 하며 더러워서 청소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더럽게있어서 겨우 치워줬다 등 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하고 불만과 힘듦을 토로함.
    -수시로 전화하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돈이 많이 나갔다, 저게 80만원이나 들었다, 청소를 줘야한다 등의 이야기로 부담을 줌.
    -수리보수 이외 무단침입이나 물건을 건든 것에 대한 처벌,(세입자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도어락 비번을 치고 열렸으나 다른 잠금장치때문에 들어오진 못하였지만 전화나 대화를 시도없었음. 몇분 뒤 노크하였으나 세입자는 전부터 집이 주는 안정감을 못 느꼈기에 열지 않음)  문을 열어둔 것에 대한 처벌(집주인이 병원 진료로의 이유로 기사님이 오기전 미리 문을 열어놓고 나감/전기기사님이 남자이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이유임.) 청소 또는 물건에 대한 비용을 줘야한다, 너 때문에 너무아파서 병원을 갔다 등의 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왓는데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번달말까지 방을 뺄건데 3개월치 월세를 주고 나가야한다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데 9월안에 세입자가 결정되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예 3개월을 더 살고 사는동안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민사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거나 소유물을 건드려 파손을 한다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경우면 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난 후 나갈 수 있는 것이라 그 안에 세입자가 구해지지지 않으면 3개월치 월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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