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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문의입니다

    2025-09-12 18:12:09

    만기가 9월 24일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대출이 26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세대출 만기기한을 일주일 정도 연기한 상태이긴 한데요 혹시 집주인이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 저희가 전세대출 기한에 상환을 못하면 저의 신용도나 저에게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3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잘 협의하면 전세대출 상환기한이 연기해주니 그 자체로는 임차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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