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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상담

    2025-09-16 12:46:28

    지금 제가 근무 중인 사랑약국은 국장 A와 국장 B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 B는 실제 관리 역할을 하고 국장 A는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분이 신규 약국 계약을 하면서 국장 B가 그쪽을 맡기로 했고, 국장 A가 저에게는 현재 사랑약국을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조는 보증금 5억과 권리금 13억을 합한 18억을 반으로 나눠서 제가 9억을 투자하고, 손익도 50:50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제가 권리금 회수에 대해 불안해하자 국장 A는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5억은 제가 전액 가져가고, 부족분 4억은 신규 약국 보증금에서 충당해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권리금 반환 보장’과 ‘연대보증 책임’ 조항을 확실히 넣으면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언급하신 것처럼 조항들을 확실하게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이고, 보증금에 관한 채권양도 도 등 고려해서 진행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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