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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누수

    2025-09-17 13:00:37

    안녕하세요
    30년된 올리모델링한
    아파트 월세 2년계약후 8월에 이사나왔는데 오늘 싱크대아래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살때 바닥에 물이새거나하는 증상이 전혀없어서 진짜 몰랐거든요?? 이런경우에도 제가 고치는비용 다내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나가기전상태로 해놔야한다고다 물어내라고 하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좀 억울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8

     누수 사고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주거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주거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라면 전소유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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