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2025-09-18 21:19:06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슈가있어
자문구하고자 상담 드립니다.
먼저 첫 계약시 (22년 8월 24일~24년 8월 24일)
보증금 1.2억
월세 15만
계약을 완료하고 잘 살았습니다.
이 후 임대인 분이 연락오셔서 재계약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얼마후 결혼계획이있어 2년은 다 못채울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하였고 임대인께서는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달라고하셨고 서류없이 문자로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이 후 25년 6월 7일 저는 결혼계획과 함께 8월쯤 이사계획이 있다고 퇴거를 밝혔고 임대인은 알겠으나,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할수있다고 하였으며, 저는 "네 감사합니다" 로 대화가 종료 되엇습니다.
저는 8월 퇴거완료하였으며,현재까지 후속세입자는 없는상태, 보증금 반환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후 저는 9월초 아래와같이 문자를 드렸으나, 임대인 분께선 아무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00 동 호00 세입자였던 사람입니다.
혹시 후 세입자는 구하셨을까요?
이사 말씀드린지 곧 3개월 째인데 아직 소식이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도 이사하고 대출 이자가 이중으로 나가고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것보다 비싼 보증금으로 집을 내놓으셨던데..아무쪼록 9월 말까지 보증금반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현재까지 아무 답장이 없어 오늘 아래와같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00동 00호입니다.
제가 6월 7일 이사 일정 및 다음 세입자에게 이관할 물건 등을 포함하여 퇴거일정을 말씀드렸고, 8월4일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이자를 이중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번 말씀드렸듯 9월 29일(월)까지 보증금 반환부탁드리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조치를 진행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제가 들어왔던 전세보증금보다 비싼 보증금때문인지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연락이 필요하실 경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연락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반환계좌 : 우리은행 10
성명 : 김"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험상 이럴때 일수록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 잘 풀어 나가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선통화를 하면 좀 어떨까 생각했으나 불편해 하시는 거 같아 글로 남깁니다.
우선 몇가지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세입자 분은 재계약 시점에 2년을 다 못채울수 있다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편의를 봐드리고자 언제든 3개월 전쯤 이야기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통 세입자 분이 알아서 집을 빼고 나가셔야 하는데 저희 집이 통상 그정도 집을 내 놓으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세입자분이 알아서 빼고 나가셔야 하지만 순전히 편의를 봐드리고자 드린 말씀이었고, 같이 집을 잘 빼보자는 생각에 저도 부동산 20군데에 집을 내 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전쯤에 이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분명히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내어 드릴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세입자 분께서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날자를 특정하여 보증금을 내어 놓으라고 하시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로 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협박으로 여겨질 정도이나 몇 번 통화를 통해서 느낀점은 세입자 분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한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세입자분은 보증금 12,000만원에 월20만원에 입주하셨습니다. (월세 20만원에 대해서는 입주시 일시금으로 2년치를 완납하고 들어오셨고 이후 1년간 추가로 사신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 미납하고 나가신 거구요.)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어 놓았는데 일부 부동산에서 월세 20만원을 완전 전세로 해야 집이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잘 나가는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일부 부동산에서는 완전 전세 14,000에 내어 놓은 곳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12,000에 월 20만원에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최근에는 보증금 조정을 해서 아예 13,000만원 또는 12,000에 관리비 5만원에 내어 놓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저 또한 정상적으로 2년 연장계약을 주장하면 월세 20만원을 1년이나 추가 적으로 받으면서 신경 안써도 될 일을 승진과 결혼이라는 세입자 분의 경사에 일조하는 선한 맘으로 협조한다는 마음에 배려한 행위인데 이렇듯 일방적으로 날자를 정해서 문자를 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마음이 상합니다.
차제하고 부동산중계사분들 말로는 지금은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 놔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어렵다고 합니다만 11월이 되면 금리인하와 더불어 신규 대출잔고가 풀려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려우시더라도 12월까지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었고, 10년 넘는 다가구를 해 왔지만 더 어려운 시기에도 보증금과 관련된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입자 분께서는 불안하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결국 다 잘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혼이실 텐데 스트레스 잠시 접어 두시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1년간 미납한 내용(240만) 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아도 됩니다
.
다만 원 보증금을 늦어도 10월까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9월29일까지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를 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저에게도 유책사유, 법적리스크가 있는지
보증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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