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관련 문의
2025-09-22 08:58:47임대민간 오피스텔 월세살려고 합니다
현재 듣기로는 공시가(?)가 2억정도라 1.13억 이하 보증금설정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면책이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13억 이상으로 보증금 설정하면 특약에 의해 임차인이 100%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왜그렇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조정해주니 보증보험료는 니가 내라 하시는데(집주인이), 이럴거면 임대사업자를 왜 내셨는지 모르겟습니다.
이분 집이 300채가 넘는 분입니다. 영등포 일대 건물을 다 갖고있는데, 안전점수는 82점으로 나오는데 근저당 없으니 안전한지,, 요샌 위조서류로 보증보험도 안전하지 않다고 들어서
제가 궁금한건
1. 왜 저렇게 보증보험의무가입 면제를 노리는건지(근저당 등 아무것도 잡힌게 없는데)
2. 이럴경우 1.2억 넣고 임대인보증보험 후 제가 100% 보증보험료를 내는게 나은지( 그리고 이게 위법이 아닌지)
3. 아예 최우선변제금 5500보다 높은 6천만원만 넣고 임차인이 보증보험들고 생활하는게 더 확실한지(아예 보증보험이 없는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2~3천이라도)
그리고 3번같은경우에 보증보험료를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안서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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