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증보험 관련 문의

    2025-09-22 08:58:47

    임대민간 오피스텔 월세살려고 합니다

    현재 듣기로는 공시가(?)가 2억정도라 1.13억 이하 보증금설정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면책이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13억 이상으로 보증금 설정하면 특약에 의해 임차인이 100%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왜그렇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조정해주니 보증보험료는 니가 내라 하시는데(집주인이), 이럴거면 임대사업자를 왜 내셨는지 모르겟습니다.

    이분 집이 300채가 넘는 분입니다. 영등포 일대 건물을 다 갖고있는데, 안전점수는 82점으로 나오는데 근저당 없으니 안전한지,, 요샌 위조서류로 보증보험도 안전하지 않다고 들어서

    제가 궁금한건
    1. 왜 저렇게 보증보험의무가입 면제를 노리는건지(근저당 등 아무것도 잡힌게 없는데)
    2. 이럴경우 1.2억 넣고 임대인보증보험 후 제가 100% 보증보험료를 내는게 나은지( 그리고 이게 위법이 아닌지)
    3. 아예 최우선변제금 5500보다 높은 6천만원만 넣고 임차인이 보증보험들고 생활하는게 더 확실한지(아예 보증보험이 없는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2~3천이라도)

    그리고 3번같은경우에 보증보험료를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안서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