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저당, 공동소유를 가계약전에 미고지 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고싶습니다.

    2025-09-24 10:55:16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가계약을 하기전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안보여 주어 가계약 후 
    집에 근저당이 존재하고 3인 공동소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2명으로 안내받음)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렸고 중개사 분은 이게 반환사유가 안된다 하여 못돌려 받아도 어쩔수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근저당, 공동명의는 매우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계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계약 전이 아닌 후에 설명하겠다는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가계약 전에 고지 해주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부동산은 어차피 계약전에 다 알려드리려 했고 융자없는 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명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사유인데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5

     가계약 단계면 완전히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조건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 가계약 해제하고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