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저당, 공동소유를 가계약전에 미고지 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고싶습니다.

    2025-09-24 10:55:16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가계약을 하기전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안보여 주어 가계약 후 
    집에 근저당이 존재하고 3인 공동소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2명으로 안내받음)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렸고 중개사 분은 이게 반환사유가 안된다 하여 못돌려 받아도 어쩔수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근저당, 공동명의는 매우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계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계약 전이 아닌 후에 설명하겠다는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가계약 전에 고지 해주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부동산은 어차피 계약전에 다 알려드리려 했고 융자없는 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명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사유인데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