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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

    2025-09-25 14:13:1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임차인: 2022년 12월계약 
    저희상가 호실의 일부분을 옆 상가에서 확장해서 임대차계약후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 임차인(확장부분사용자)과 현재 재계약으로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 저희는 현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면 확장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시 계약서에 "제3자에게 임차권리를 양도시에는 저희는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요. 
    임차인은 왜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하냐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분들과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원상복구
    하는게 어려운걸까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ㅎ애햐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그 법리를 위반한 불공정 약정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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