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
2025-09-25 14:13:16-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임차인: 2022년 12월계약
저희상가 호실의 일부분을 옆 상가에서 확장해서 임대차계약후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 임차인(확장부분사용자)과 현재 재계약으로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 저희는 현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면 확장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시 계약서에 "제3자에게 임차권리를 양도시에는 저희는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요.
임차인은 왜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하냐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분들과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원상복구
하는게 어려운걸까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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