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신청
2025-09-26 04:01:49이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일까지 발생한 중대하자(누수)는 민법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경미한 하자는 매매가 조절시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주택의 매매에 비추어 볼 때 누수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위에 결론적으로 1심에서 원고가 졌습니다.
사건: 저희가 매수인이고 상대방이 매도인입니다. 하자부분이 후드, 현관벽 단차, 싱크대 상부장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런 하자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당연히 고의로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위에 경미한 하자는 매매가 조절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적용 안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제가 소송을 한 이유와 선임한 법무사와 같이 소송을 하면서 초점을 둔게 매도인이 고의로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거인데 공인중개사도 경미한 하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계약에도 후드흡입 고장, 현관벽 단차, 싱크대 상부장 스크래치 이게 고장이다 라고 계약에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인이 하자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한건데 1심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알지만 솔직히 판사들이 대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숨기고 계약성에서도 후드, 현관벽단차 이런 하자가 있는지 안 적혀 있었고 매수인이 전혀 몰랐는데 경미한 하자고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 여기서 궁금한게 1. 2심을 가더라도 똑같은 판사가 판결하는지요
2. 제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요?
3. 경미한 하자는 매매가 조절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있지만 매도인이 고의로 숨긴 경미한 하자는 당연히 적용 안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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