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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파기

    2025-09-29 12:51:5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일은 10/23일이며, 계약당시 과대홍보, 중도금 잔금 전액
    대출가능 분양시 했던 말들과 달라진 부분들이 많으나
    입주일은 다가오고 부동산정책으로 대출은
    안나오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전 분양사무실 직원과 나눈 문자 갖고 있고요.
    완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와보니 미분양이고, 저희외에 저희단지 사람들도 다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파기나 손해배상이든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큰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분양계약상 사기라면 취소 가능성이 있으나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부분은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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