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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2025-09-29 15:43: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문자로 9월 11일에 퇴실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고 월세 인상 1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격을 낮춰서 월세 5%인상을 요구해서 이것도 거절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5%인상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아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말로는 5%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배려하는건 여기까지라고 압박성 발언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건 월세 5% 인상 요구를 들어줘야하는지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30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이나,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올릴 수는 있고, 이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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