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의 부탁과 반환보증금의 분할 지급시 주의점.

    2025-09-29 20:24:3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소유자 (글쓴이 본인 - 임대인) 현재는 임차인 있음.
    10월3일 전세만료 / 집 매도중-> 10월4일 중도금 ->12월26일 잔금 (전세만기일반환불가능)
    임차인과 합의된내용
    10월 4일에 (2억-계약중도금) 입금 후 매도 잔금 12월26일 나머지 (2억2천)입금
    <이자는 없음> 임차인분과 만나 대화를 통해 위내용으로 약속했습니다(녹취됨)

    임차인-여성분(계약당사자) 이고 전입은 계약자와 계약당사자의 시이모님
    시이모님이 연로하셔서 케어의 목적으로 같은 단지를 찾던중 저희 집을 보고 계약, 계약은 그 여성분과 했습니다. 계약서도 여성분이름.
    시이모님(할머니)은 직계자식없다했고, 계약자분의 시이모님으로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와함께 생활했다고함. 이후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이모님 혼자 계시고 몸도 안좋아 돌보는 것으로 했다함.
    시이모님께서 올 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간 분쟁이 생길것 같다고 할머니께서 계약할때 함께 오셨다는거 확인서를 하나 요청. 
    가족중 일부가 할머니의 의사도 묻지않고 모셔가서 돌보지 않아 다치고 결국 돌아가시게까지 만들었다고 난리라고함. 실제로 다치셔서 병원으로 입원 후 돌아가신것으로 전달받음. 상주도우미가 거주했음으로 케어에 대한 부분은 증명이되는데 할머니의사로 함께 지낸 내용이 필요하다함. 그래서 계약서 쓸때 함께 오셨다는 내용이 필요하다함.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않아 사실 확인서를 써드리지 못한다고했는데 대화를 하던 중 계약서를 쓸때인지 잔금을 치를때인지 오신것 같기도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
    1. 제가 같이 오셔서 참관했다고 써드리면 저에게 문제가 될 소지 있는지
    2. 사실대로 두번중 한번은 오신것 같기도하다고 명확하지 않지만 써도 되는지. 
    3. 이자 달라고 다시하면?
    4. 2번 나눠서 입금시 주의점. 문자 입금확인으로 영수증 대체 가능여부 등등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