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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가계약금 반환 관련 사례

    2025-10-02 12:26:54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A씨가 성남시 분당구 본인 소유 아파트 K를 매도하면서 같은날 Q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K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도 해당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유선으로 설명함). 당일 K아파트 매수자에게 문자로 거래물건/매매대금(17억)/계약금(1억7천)/당일 입금액(3천)/중도금(3억)/잔금(1.23억)과 각각 협의된 해당 일자가 작성되어있고 아래 부분에 *쌍방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중 일부 입금 시 본계약은 성립된 것이며, 매수인이 계약해지 시 계약금 중 일부(입금액)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해지 시 계약금 중 일부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진 종이를 문자로 거래부동산에서 송부하였고 당일 입금액인 K아파트 매수자로부터 매도자는 3천만원을 이체받음. 실계약서 작성은 다음날 17시에 하기로 함. 이체 후 30분 뒤 계약을 하기 어렵다며 계약파기를 요청하여 해당 계약은 파기 및 Q아파트 매매도 파기됨. 현 상황에서 K아파트를 매수키로한 매수자는 가계약금 반환을 원하고 있음. K아파트를 매도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7

     K아파트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물건, 가격, 계약금 등이 확정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파기의 경우 가계약금의 몰취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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