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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금소송

    2025-10-03 03:21:4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시던 전세금반환건에대한 법상담하고싶어서 남깁니다.
    전세계약은 처음계약서작성후 자동갱신으로 몇년째 살고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약일자가7월입니다 돌아가셔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세금일부를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께서 상속자외에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걸거나 그런걸 대비해 저에게 확약서를 작성해서가겠다고하여 확약서를 싸인해주었습니다
    근데 확약서 내용이 저는 다른상속자가 소송제기시 제가책임진다는문구만있는지알있는데 기타분쟁시 임대보증금에관한 민형사 불이익을 주지않을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찝찝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저희는 법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진행도 못하는것인가요?
    법적효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당장은힘들고 금리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는하는데 이확약서가 맘에 걸리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7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확약서가 전세금 반환에 관한 법적 권리를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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