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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임대차계약시 대리계약 인감증명서 내용

    2025-10-11 16:00:5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조합원과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미등기 신축아파트를 임대인(김모씨) 딸(이모씨)과 대리계약 했습니다
    임대인 본인(김모씨)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에 용도 부분을 계약 당일 대리인 이모씨가 수기로 '임대차 계약 대리용' 으로 작성했는데, 본래는 인감증명서에 손으로 쓰는건 의미가없고 미리 요청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수기로 작성한 부분도 실제로 대리한 것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임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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