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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에서요.

    2025-10-11 23:19:53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의 친동생입니다.
    저희 형이 좀 다쳐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은 2025년 3월 17일에 끝났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오던 중 저희 형이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해 전세 보증금을 받고 싶어
    어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집을 세 놓고 나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3개월 후에 계약 해지된다고 말했더니

    이후 원상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5평정도 되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짜리 뒷방인데

    천정누수. 또 그로 인해 차단기 떨어져 전기공사.
    세탁실 타일 깨짐.
    싱크대 더럽고 문 잘 안닫힘
    화장실 배수구 꺼짐.
    보일러 고장
    입주 청소등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수리하고 다른 임차인 구해서 3000만원을 내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땐 1000만원이 과한 거 같아서 여쮜봅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임차인이 원사회복 의무가 있으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단순 노후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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