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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0-12 17:30:4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4년 6월에 부동산을 통해 원룸 계약을 마치고 8월 24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측에서 이사하고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에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미뤄두다가 10월초에 전입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룸 건물이 9월 말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얼마전에 해당 건물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간 시점에 제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지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회수 가능성을 떠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현재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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