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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

    2025-10-13 10:47:47

    - 부동산 소재지 : 면목5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10월 29일이 계약 만료인 시점에 2달전 8월 말 퇴거를 집주인에게 통보
    '29일 만료 시점으로 집을 나갈 예정이나 그 전에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2주~2달 정도를 월세를 지급하며 연장을 해도 괜찮겠냐?' 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편한대로 해라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꼭 구해주고 퇴거를 해야한다 그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답변 이에 '우선 알겠다.' 하며 1차 통화 종료
    이 후 10월 23일 입주가 가능한 방을 계약 집주인에게 '10월 23일 이사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혹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에 '왜 이사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하냐, 분명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왜 마음대로 집도 안 나갔는데 집을 계약하더니 마음대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냐 줄 수 없다. 너의 확정되지 않은 이사 날짜 때문에 엎어진 계약도 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하여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다 제가 그럼 만약 23일에 나가지 않고 29일에 나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냐'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음, 결국 23일에서 29일에 세입자가 들어 올 수 있게 합의를 보며 2차 통화 종료
    10월 10일 부동산을 통하여 다음 세입자 계약을 체결 할 것이라 소식을 들음
    10월 13일 계약서 작성 10월 25일 잔금 입금 10월 27일 입주 
    이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이사 날짜 정해지면 다시 전화 드린다 하여 연락 드렸다. 25일에 이사 진행하겠다.' 라고 하자 '왜 또 23일에 나간다고 그랬다 25일에 나가냐 당장 내일 25일 입주로 계약서를 쓰려고 다 했는데 너 때문에 그럼 또 바꿔야 하냐 도대체 왜 집주인을 이렇게 까지 기만하는거냐 이 상황에서 난 다 맞추어 주었는데 넌 무엇을 했느냐 복비도 너가내고 보증금도 내가 집 상태를 보고 확인 후 알아서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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