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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2025-10-15 21:38:3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동업자와  태권도 체육관을 인수 받기 위해서 체육관 관장과 체육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계약은 동업자 명의). 그리고 건물주와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제가 하였고,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는 체육관 양수를 포기하기로 결정 하였고,  관장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물주에게 체육관 양도/양수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체육관 양도/양수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저와 관장사이에 분쟁이 있으니 분쟁이 해결된 후에 관장이 보증금 반환을 해줘도 된다고 말하면  그 때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관장은 본인은 이미 다른 곳에 체육관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 계약해지가 되면 일이 틀어져서 자기가 금전적 손실을 보게되니  그 손실을 보상해주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관 양도/양수 계약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건물주와의 임차계약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와 임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요.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6

    관장과의 양도양수 계약과 건물주와의 임차계약은 별개로, 관장과의 계약해지가 임차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므로, 관장의 의견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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