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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

    2025-10-16 12:25:16

    2023년 11월에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였고

    만기 2달을 앞두고 올 8월달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만

    뉘앙스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 같았고

    다투거나 이사하는 번거로움이 싫어 계약갱신권은 언급 안하고

    5% 넘게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전화통화로 합의를 봤습니다

    재계약 계약서는 곧 쓸거 같은데 만기는 한달정도 남았네요

    계약서 쓸때 갑자기 혹시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일방적인 재계약 파기니까 오히려 묵시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금액 등이 확정된 것이면 구두로라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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