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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문의드립니다.

    2025-10-16 16:56:56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1.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개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또는 자동 연장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본 부동산은 로얄아뜨리에 부동산 관리물건으로, 임차인은 퇴실 시 한 달 전에 로얄아뜨리에 부동산에 통보하고 다음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게 적극 보여주기로 한다.”
     
     현재 1년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상태입니다.
     
     2.문의사항 ① – 퇴거 통보 시점 관련
     위 특약의 “퇴거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또는 다른 기간)에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의사항 2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문의사항 3 – 공실기간(7일치) 비용 부담 관련
     임대인과 문자로 10월 31일 퇴거로 서로 대화가 오갔으며,
    임대인의 명확한 확답은 없었지만 거부 의사나 ‘새 세입자 일정에 맞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11월 8일 입주하니,
    그 사이 7일간의 월세·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해당 7일치 금액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특약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 특약에 따라 1개월 전 해지권을 준 것이면 중개수수료부담은 부당해 보입니다. 합의하에 퇴거 시점을 정하기로 한 것이면 그 시점까만 임대료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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