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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싸인없이 계약금 입금

    2025-10-20 09:43:59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후 싸인없이 계약금을 먼저 송금 보내왔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며
    계약내용에 변심 위반한 자가 권리금의 50프로를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써왔는데
    변심으로 계약 하지않는다고 할 시
    이럴경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가의 권리금 계약서 입니다
    권리 계약서 내용은 시설 권리금, 양도받을 상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수강입니다(3개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0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민법상으로는 계약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송금은 어느 정도 계약의 성립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더 추가되어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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