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공유 오피스 계약 연장 문제
2025-10-21 10:12:4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9, 508호 (구갈동, 강남대프라자)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부동산 임대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며, 비상주 공유 오피스와 1년 임
대를 계약하였습니다. (2024.01.05~2025.01.05)년이 끝나고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받은 문자로는 오늘까지 초과된 일수당 800원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임대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방적인 문자로 국세청에서 공유오피스에 대한 전수조사로 탈세 등 단어를 사용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저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납부가 되야 (231,200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제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료는 12개월치를 선불로 지급한다. (부가세 포함, 할인).
- 계약종료시 즉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말소 또는 변경하도록 한다.
- 상기 임차료에는 모든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 계약기간의 연장은 2개월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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