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관련 건
2025-10-21 13:42:48-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현대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母 작성자=子
25년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어머니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에 있으며 세입자는 약 6~7년 거주 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완료하여 계약서상 만료일은 26년1월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25년중 아들 입주 하고자 하여 퇴거 요청 할 수 있다고 구두 안내 하였으며 그에 대해서 동의 하였다고 합니다.
25년6월 9월까지 퇴거 요청 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8월까지 퇴거 하겠다고 문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 측에서 LH공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전세기준이 아닌 월세기준으로 대출신청을 신청하여 취소후 재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퇴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선,대면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10월중 대출금이 입금될 예정이며 11월까지 퇴거 하겠다는 입장이며
10월 중순경 10월 까지 퇴거해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한 상태 입니다.
퇴거 불응시 이에 대한 강제집행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이라 함은 인테리어 예정을 하고 있으며 퇴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가전,가구 구매에 대한 할인혜택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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