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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2025-10-26 17:26:26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 2.5억의 임대차계약(전세)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임대인 사이에 2022년 9.15 ~2024년 9.14 까지 아파트 전세계약을 보증금 2.5억에 체결하고 2년간 거주했습니다. 저는 저와 배우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 저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계약종료가 다가올 시점 묵시적 갱신 방법에 대한 문의를 2024년 7월 9일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완료했습니다.(통화내역 있음, 녹음존재)  2024년 9월 14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거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계기는 2025년 8월, 개인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겨 2025년 8월 18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를 명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답장을 보내어 확인 후 새로운세입자를 구하는데에 협조하여 2025년 9월 15일 계약완료했습니다. 본인은 저희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새 새입자와 계약을 하셨으니 (2.6억으로 계약 및 2600만원 계약금 완납) 혹시 저희의 이사를 위해 계약금 (현금 2500만원정)을 먼저 받아볼수 있을지 문의했으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며 돈을 다 돌려줄수 없을수도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내용 존재)  본인은 그 문자를 받고 무슨일인지 의아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 존재) 
    2025년 10월 25일 저녁에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합의계약을 한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고, 본인은 "그런적 없다. 그런기억 없고 임대인이 기억하는 내용은 계약과 관련 없는 일이다" 라고 합의갱신인지 / 묵시적계약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a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7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는 임대인이 수령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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