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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과 매도인 의무고지위반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025-10-27 09:25:43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집 매매를 위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리모델링 추진 단지 아파트를 보게 되었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리모델링이 추진 되지 않길 원하며 해당 이슈때문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게 된다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문의하였고 중개인은 “그러면 집주인한테 총회 시 반대표를 던지라고 할게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단지 입주민이라면 총회에서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가 이런 저런 내용을 찾아보니 조합원만 총회에서 투표 및 참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되었고 저희가 매수한 매물이 조합원 아파트인 듯 합니다.
    약정서에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만 적혀있고 이 매물이 조합원 아파트 단지인지, 승계를 원하는지,승계가 되면 추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무산 시 매몰비용 등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매수 시 자동승계가 된다는 걸 알았고 저희는 승계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미 가계약금 입금 전 약정서에 매매약정금과 중도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신뢰성을 잃었는데 해당 이슈로 인해 중개인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라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요한 사항인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되느 사항이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개인의 전달 잘못이라면 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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