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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천장보수공사

    2025-10-27 13:00:34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논산 2012년 6월에 사용승인이 난 13년된 빌라입니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빌라 506호를 2025년 4월에 계약을 하고, 2025년 6월4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건 이전을 마친상태입니다.
    2025년10월14일 매수인으로 부터 아랫집 406호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15일 확인을 위해 406호와 506호를 방문하였고,  노후로 인하여 506호 화장실 배수구 누수를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406호 거실 천장 벽지가 젖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월 17일 506호는 방수공사업체를 매수인이 선정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06호 거주인과 유선상으로 천장 해당부분만 도배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10월19일  오전 도배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하니 406호 거주자가 벽에도 젖어 있다고 하여 그부분도 도배를 하기로 하고 벽지를 뜯어 내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을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오후에 재방문하여 도배를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19일 오후 방문을 하니 해당부분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하여 약속일을 다시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10월20일 406호 거주자가 말을 바꾸어 도배만 해서 될것 같지 안다면서 연락이 왔고 21일 오전 전문가와 함꼐 방문을 하였더니 거주가가 천장에 구멍을 내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406호 거주자 말로는 석고보드가 마르지 않아서 손으로 긁어서 구멍을 만들었으며, 아는 사람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천장 석고보드와 각재도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 다 교체를 해야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차례 동행한 전문가는 도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천장 석고보드 교체 공사를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해당부분에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도배만으로 충분하다면 교체비용까지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석고보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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