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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공사로 인한 계약종료 요청 복비부담 관련

    2025-10-27 15:28:35

    전세로 11개월째 거주중인데 저희 밑에집에 누수가 있어서 약 5개월째 계속 경비원과 누수업체가 집에 드나들면서 누수찾고 수리하고 경과보고.. 반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협조해드렸으나 결국 화장실 바닥을 공사해야한다고 집주인이 7일정도를 화장실 사용을 못하니 목욕탕비를 준다고하였고 저는 직장인이라 7일동안 목욕탕에서 씻기는 힘들다 차라리 계약종료를 하고 빈집일때 공사하시는게 서로한테 좋을거같다 제안하였고 이에 집주인도 동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하였고 이제 새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하자로 인한 계약종료이니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 주장하고있고 임대인은 제가 먼저 계약종료 말을 꺼냈다고 제가 내는게 맞다고 주장중인데 세입자가 온전히 거주하지 못하는 환경이면 계약종료 요청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복비를 제가 내야하면 그냥 이사를 안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것또한 임대인은 이미 나가겠다고 했으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안나갈시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임차인은 임대인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나가겠다고 한 말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나가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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