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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수 후 전기 문제

    2025-10-29 13:02:0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10월에 잔금을 치뤘고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간지는 현재로부터 일주일 정도 되었고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분전함이 탄 흔적이 보이고 곳곳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콘센트가 있고, 분전함에 스파크가 튀며 사용하다가 차단되는 경우가 다수있어 전체 교체를 해야하는데 이거는 아파트 매도인에게 말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내용 전달했더니 본인이 5년 살동안은 그런적이 없었다. 인테리어 업체를 의심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치룬지 한달정도 지났고 여태 문제 없다가 왜 이제 말하냐 본인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하시고 공인중개사도 매도자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떡해야 할까요? 전기 전체 교체 금액이 200만원이라는데 아파트를 매수할때도 하나도 안깎고 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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