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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전세사기

    2025-10-31 07:19:59

    (상황설명)

    1. 2024년 2월 오피스텔 전세계약(계약당시 집주인 아들과 계약(위임장 확인완료) 무융자, 버팀목전세대출, hf보증보험 가입 완료)
    2. 2024년말 부터 입주민들 사이에서 집주인 연악 두절 및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생김
    3. 입대인 세금 미납으로 등기에 압류 설정과 해지 반복 약3회
    4. 2025년 초부터 꾸준히 임대인에게 카카오톡 발송(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는중) 8월부터 8,10월까지 3차례 내용증명 발송
    5. 8,9월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10월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됨
    6. 반송된 우편물로 주민센터가서 임대인 등본 확인결과 9월 중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상태

    현재 이런상황인데 제가 이 이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고, 추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담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만기는 2026년 2월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상황을 고려하면, 민사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성립여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장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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