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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2025-11-02 18:26:21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377-16번지 루케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월세를 낼 사정이 안되서 월세를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차감할 생각으로 6개월을 미납했고, 그 이후에는 월세를 냈습니다. 11개월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밤11-12시에 전화와서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이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계약서 위반이라고 월세 안내시면 집을 처분하거나, 집을 나가셔야 한다는둥 
    그렇게 말씀하셨고, 밀린 월세라도 내자 싶어 2일뒤에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에 연락 또 오셔서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어렵다. 밀린 월세를 내라 계약서 사항엔 어디에도 적혀져있지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세가 밀릴 시에 보증금에서 차감이 된다, 안된다 이 두말다 적혀져있지않고, 11개월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그러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

    집주인이 문자온 내용입니다. (현재 보증금 300만원 제외하면 밀린월세는 없습니다.)
    현재 11월 까지해서 7개월 미납이시고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앞에 이야기하신 계약기간이 내년 7월이라고 하시는건 월세가 밀리지 않았을때를 기준으로 이야기 한겁니다 현재 밀려있고 보증금 300보다 초과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계약서상 미납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은 특약에도 없습니다 어디서 듣고이야기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확인해주시고 모르시겠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실때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수있다 라는 조항도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할수 있다는건지 명확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계약서에 보증금 차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주로 월세 미납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월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월세 정산을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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