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2025-11-03 09:34:22계약서앙에 명시되지 않고 구두로 전세입자와 주고 받았읍니다. 갑자기 옆집 남자가 술 먹고 주거침입을 해서 112 3번 오고 전 무서워서 이사나기로 합니다 집주인이 제가 권리금 받고 나가게 세입자 구하것다(싫다 너가 집주인이냐) 부동산도 집주인처럼 소개시켜줘도 켄슬합니다 점술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오래살려고 인테리어를 좀 했읍니다
기간이 첨에 2년에서 아직8개월 남앗고 무단침입한 옆상가님은 수도세 냇는데 안냇다고 해서 열받아서 그랫다고 경찰에 진술. 전 안받은 증거 있고요
이 상황에어 제가 할수 있는게 멀까 여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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