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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2025-11-03 11:39:3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산업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A), 채무자 임차인(B), 제3채무자 임대인(C)
    임대인(C) = 본인

    임대인(C)는 임차인(B)와 화성 소재지 공장을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11월 15일까지 입니다.
    2025년 1월 채권자(A)는 임차인(B)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결정 받았고 임대인(C)는 해당 내용을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15일이 도래하여 임대인(C)는 임차인(B)와 부동산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마땅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대인(C)는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갱신 후 가압류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만약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해야되는 걸까요?
    2. 임대차계약 갱신 후 가압류된 채권금액을 채권자가 지급 요청하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나요?
    3. 임대인(C)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가압류는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채무 정산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가압류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진행햐도 무방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가압류는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채무 정산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가압류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진행햐도 무방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가압류는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채무 정산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가압류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진행햐도 무방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가압류는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채무 정산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가압류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진행햐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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